지난달 31일, 계약심의위원 11명 중 8명 동의…현산, "거제발전 지원 약속 지킨다"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이 낸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경감해줬다.

거제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은 “11명의 계약심의위원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최종적으로 8명이 경감 처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해 2009년 9월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처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불복해 2009년 9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5월 6일 1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2011년 11월 30일 2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대법원 판결이 곧 있을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하면 입찰참가제한처분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나,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면 5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야 한다.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처를 받을 경우 회사의 직접 손해와 협력 업체의 간접 손해가 막대하다며 거제시에 입찰참가제한 경감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이 5개월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거제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요청서에 표시한 지역개발 참여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거제시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결정해주면 현대산업개발이 하겠다’는 의지를 계약심의위원들이 경감 처분에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는 3일 전화 통화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선처를 해준 거제시민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거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고 했다.

▲ 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가 지난달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제시민에게 사죄의 머리를 숙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액’은 하수관거 편취 금액 44억7200만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해 53억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2010년 10월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44억7200만원은 소송을 통해 거제시에 전액 반환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편취사건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장승포하수처리장 오수관로 33.4㎞를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지역 등에 매설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공사금액은 162억원이며, 현대산업개발, 태우건설, 대도종합건설이 공동도급을 받았다. 하도급자는 삼지건설이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서 상에 시설토록 돼 있는 가설시설물(H-화일, SHEET-파일)을 6.2㎞ 시설해야하나 실제로는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고 허위 검사를 받아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하도급자 삼지건설 대표,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명이 배임수재, 배임중재,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거제시 하수관거 불법 편취사건 형량 재심의 타당한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입찰참가제한 조처 경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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