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거제시장 후보는 23일 “권민호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 후보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연 후보가 참여하는 각종 TV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해연 후보는 권민호 후보측 보도자료 중에 "‘검찰로부터 성매매방지교육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오죽했으면 당시 소속당인 진보연대 경남도당은 탈당계를 거부하고 출당조치로 당에서 쫓아냈겠는가? 이것이 김해연 후보가 무소속이 된 이유이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권민호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 김덕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해연 선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후보자간의 올바른 정책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공연히 공표하여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4년간 거제시정을 이끌었던 후보가 이런 중대한 일을 사실 확인조차 없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시장후보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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