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17일 정부 전자관보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17일 전자관보에 고시됐다.
당초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68호)가 있었다.

신청 위치는 경남 거제시며, 지구명은 고현항재개발 지구다. 매립 용도는 항만시설 용지 등이며, 매립면적은 당초 615,897㎡서 570,358㎡로 45,539㎡가 줄었다.

신청인은 당초 거제시장에서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며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 및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8월 5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때 의제처리되는 사항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지난 9월 23일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심사보류’시켰다.

중앙연심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거쳐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해양 관련 전문가는 “중앙연심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다”며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할 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고현항 매립 범시민대책위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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