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새거제신문 신기방 국장 '무혐의' 통보받아

지난해 12월 4일 본지의 '얼음 한번 얼리지 않고, 사기극으로 녹아내린 빙등축제' 기사와 새거제신문 '거제빙등축제 사기극으로 막내렸다' 는 제목의 사회고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에 거명된 황 모씨가 새거제신문 신기방 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정유철 검사는 지난달 30일 신 국장에게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황 모씨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 2건은 전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초 '거제빙등축제, 희한한 사기극으로 막내렸다' 제하의 기사가 새거제신문에 보도된 직후 해당기사를 쓴 신 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해 말 새거제신문이 신 국장의 피소사실을 보도하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 씨는 올 초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같은 사실을 제소해 신 국장이 언론중재위에 출석, 관련내용을 해명했고, 중재위는 고소사건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불성립'을 결정 한 바 있다.

신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에 더 한층 매진하는 계기를 삼기로 했다"며 "고소당사자와는 개인적 감정이 없었던 만큼, 사적인 추가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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