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차 공모 실패, 재공모 나서…공모지침서 상 판매단가, 공사비 현실과 '괴리'

▲ 행정타운 조성예정지 위치
거제시는 지난 2일 연초면 송정고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조성공사’ 민간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 선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제시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만6,994㎡ 부지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 정지공사 민간사업자를 찾았다. 지난달 16일 두 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두 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개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밝혀져 있는 ‘신청 자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지침서 상 시공능력 평가액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지침서에는 1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예상 사업비 310억원 이상되도록 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주관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최소 155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합계도 310억원 이상돼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개 컨소시엄도 서류미비로 탈락했다. 결국 두 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공모지침서 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하는 ‘헤프닝’(?)이 연출됐다.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 거제시는 8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시한을 정했다. 재공모에 몇 개 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재공모 지침서를 살펴보면 재공모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판매 단가와 공사비 제안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석을 채취해 판매하는 단가는 1㎥당 11,500원 이상을 제안토록 했다. 판매단가가 11,500원 보다 낮을 경우 ‘0점’ 처리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1㎥당 공사비는 9,500원 이하로 제안토록 했다. 9,500원 초과 시 ‘0점’ 처리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판매단가 11,500원과 공사비 9,500원에는 2,000원의 차액이 생긴다. 행정타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토석량 400만㎥로 예상할 경우, 차액 합산은 80억원 가량된다. 이 80억원은 토지매입비 예상금액 80억원을 갈음하는 금액 수준이다.

토석 채취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토석 가격과 거제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단가 와 공사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토석을 채취해 원석을 바지선에 실어주기까지 가격이 현재 1㎥당 7,000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며 “그런데 행정타운의 경우 1㎥당 판매원가가 최소 11,500인데 팔리겠느냐”고 반문했다. 토석 채취 원가 경쟁에서 뒤져,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다.

또 “최소 판매원가 11,500원은 거제지역 석산이나 채석단지 판매단가를 고려한 듯하나, 이같은 판매단가는 소량 판매단가다”며 “행정타운에서 발생하는 토석량은 400만㎥ 정도다.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안에 물량을 처리할려면 1년에 최소한 1백만㎥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매립공사 현장 등 대량으로 토석을 사용하는 곳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물량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결국 판매단가를 최대한 낮춰 ‘박리다매’로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

토석 채취업을 하는 관계자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고현항 재개발 현장의 사례가 ‘현실성’을 높여줬다.

고현항 재개발 1단계 매립공사 각종 토석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현장에서 바지선으로 운반해오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본사와 통화에서 “각종 토석 가격은 종류별로 다 틀리다. 한 예로 비규격석의 경우 발파를 해서 덤프트럭에 실어주기까지 가격이 1㎥당 6,400원이다”고 했다.

공모지침서에 ‘민원 방지 및 조치 계획 적정성’ 항목이 있다. 사업계획서에 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진동,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민원 발생 시 예상되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 일정지연 및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각종 민원을 민간사업자가 해결토록 했다.

사업지 주변은 주택지가 밀집한 곳으로 발파 및 시공 때 진동,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석채취업 관계자는 “각종 민원 해결에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고 했다.

▲ 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해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지 9만6,994㎡ 중 공공청사 부지는 거제경찰서 1만3,689㎡, 거제소방서 1만5,049㎡, 유보지 1만2,607㎡를 합쳐 4만1,345㎡다. 나머지 5만5,649㎡는 공공시설용지다.

거제시는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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