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주민 민원·거제시와 협력 방안 해결해야"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회에 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신규 사업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진부)는 2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안은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124만 9100㎡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1255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하지만 사업 내용이 사실상 골프장 건설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빚을 내 사업을 한다는 점, 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사업 쇠퇴, 주민 의견 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와 일부 주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됐다.

이날 건설소방위 위원들은 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거제 사업 동참 여부 △사업구역 내 산림청 토지 편입 가능 여부 협의 △원형지 개발에 따른 행정적 문제 해결 △사업 내용이 비슷한 인근 타 지자체 개발 사례 감사원 지적 △애초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대우건설과 법적 분쟁 여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 보류안을 낸 박병영(새누리당·김해4)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행정적 절차와 주민 민원 문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논의 등 사전 해결 또는 협의해야 할 문제를 많이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안을 해결한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진부 위원장은 이 보류안을 받아들여 안건으로 상정했고, 곧장 이어진 의결에서 위원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안은 최종 심사 보류됐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