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제안자, 경동건설(주), 사업면적 387만㎡로 63만㎡ 늘어나…27홀 골프장 등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동건설(주)(대표이사 김정기)이 지난해 10월 거제시에 민간사업으로 ‘탑포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올해 5월 1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

거제시장은 ‘탑포관광단지’를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로 이름을 바꿔 이번달 3일 경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단지 지정 신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거제시 관광과 담당 공무원은 “이번달 3일 경남도에 신청을 했다”며 “도에서 관련 부서, 실과 부서 의견을 받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받아본다. 심의도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관광단지 지정 기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광과 공무원은 “관광단지 지정을 받는 것은 6개월에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요 개요는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387만㎡ 부지에 호텔, 콘도, 연수원, 캠핑장, 워터파크, 27홀 골프장,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로 잡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이번에 경남도에 신청된 사업면적은 387만290㎡다. 이는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 제시된 323만7,302㎡ 보다 63만2,988㎡가 더 늘어난 면적이다. 거제시 관광광 공무원은 이에 대해 “동부면 솔곶이마을하고 남부면 탑포마을 사이 도로 따라서 사업면적이 더 증가됐다”며 “늘어난 지역에는 농수산물 판매시설, 관광종합안내센터, 농어촌 문화체험장 등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했다.

경남도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조성계획 승인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개념으로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산지전용 협의 등 각종 협의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조성계획 승인 신청자는 거제시장이 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인 경동건설이 할 수도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주요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상가시설 지구, 숙박시설 지구, 운동오락시설 지구, 휴양문화시설 지구, 공공편익시설 지구, 기타시설 지구 등으로 나눠져있었다.

상가시설 지구는 연면적 8,800㎡인 2층 건물 3동을 짓는 계획이었다. 숙박시설 지구는 콘도(건물 연면적 1만300㎡), 호텔&아웃도어스파(건물 연면적 2만600㎡), 골프빌리지(1만500㎡), 호텔(연면적 6,000㎡), 해변‧감성캠핑장(200㎡), 가족콘도(9,600㎡), 통나무게스트 하우스(2,100㎡) 등이 잡혀 있었다.

운동오락시설 지구는 워터파크(부지면적 7만5,700㎡), MTB서바이벌체험장(부지면적 1만1,600㎡), 익스트림스포츠존(부지면적 13만3,600㎡), 모험놀이터(8,500㎡), 27홀 골프장(부지면적 117만7,700㎡) 등이다.

휴양문화시설 지구는 전시온실(부지면적 6만8,800㎡), 연수원(부지면적 6만1,900㎡), 생태체험장(1만4,600㎡), 치유의숲(6만2,600㎡), 숲갤러리(5,900㎡), 비치프라자(8,000㎡)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지구와 조성녹지‧원형보전녹지 등 기타시설지구로 계획돼 있다.

▲ 사업지 개발계획(사업면적이 323만㎡서 387만㎡로 늘어나, 개발계획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한편 27홀 골프장에 필요한 물 등 관광단지에 필요한 하루 수천톤의 물을 전량 상수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탑포관광단지 용수 공급 계획은 “하루 3,719톤의 물이 필요하다. 용수 공급은 동부배수지의 배수관로(연담삼거리)에서 분기 후 신설 가압장을 설치하여 관광단지 내 배수지로 공급토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 용수 공급 계획도

<아래는 거제시 관광과 담당공무원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탑포 관광단지서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로 이름을 바꿔 경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
"신청은 했다."
- 언제 신청을 했는가.
"이번달 3일 경남도에 신청을 했다."
-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이제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도에서 관련부서 실과 부서 의견을 다 받아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받아볼 것이다. 심의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대신하는 것인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관광단지 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행정사항이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조성계획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협의는 산림청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의견을 받는다."
-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죠.
"예, 경상남도에서 한다."
- 조성계획 승인하고 같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다.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을 할 것이다."
- 장목관광단지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인가?
"장목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같이 들어갈려고 하고 있다. 같은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 남부권 복합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먼저하고, 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성계획을 작성‧신청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 그러면 2~3년 걸리겠네.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2년 3년 그리 보고 있다."
- 장승포유원지도 아직까지 몇 년 지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관광단지 지정 받는 것도 1~2년 잡아야 되는가.
"관광단지 지정받는 것은 그렇게 길게 보는 것은 아니다. 6개월에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 조성계획 승인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조성계획 승인이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보니 농지전용, 산지전용, 각종 협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당연히 해야 되고."
-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협의가 많죠."
- 사업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면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나?
"사업면적은 변동이 좀 있었다."
- 거제시 관련 책자를 보니, 면적이 323만㎡서 387만㎡로 64만㎡가 늘어났네요.
"맞다. 그게 최종 사업면적이다."
- 관련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
"중간 중간 관련 시설이 더 늘어났다."
- 그러면 골프장이 27홀서 36홀이 됐나?
"아니다. 그대로 27홀이다. 늘어난 것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니다. 387만㎡ 정도 되죠."
- 약 20만평 늘어났는데.
"거기는 농수산물 판매시설, 관광종합안내센터, 농어촌 문화체험장 등이 추가로 들어갔다."
- 마을쪽인가?
"솔곶이마을하고 탑포마을하고 그 사이다. 도로 따라서."
- 관광단지 지정 신청은 경동건설에서 한 것인가. 거제시가 한 것인가.
"관광단지 지정은 거제시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조성계획 단계에서는 경동건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거제시가 사업시행자 격인가?
"지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고,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경동건설이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한후 경동이 승인을 받게 되면, 경동건설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 관광단지 지정 신청권자는 거제시장이고?
"그렇죠. 신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거제시장이 신청하는거고, 관광단지 지정받고 나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은 거제시장 명의로?
"아니다. 그것은 사업자 명의로 한다."
- 한화리조트는 사업시행자가 거제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지하고 관관단지하고 차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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