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시,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 직접 지어라"는 쪽으로
거제시 강경 입장 선회에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 '당황',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놓고 시·고현항 사업자 머리 맞대 풀어야

▲ 고현항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발생 생활오수는 8,577.4톤을 계획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 부담금 등’ 조항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양태(樣態)는 크게 세 가지다. 건물의 신축‧증축 등과 같은 직접적 행위로 발생하는 하수, ‘타공사’로 발생하는 하수, ‘타행위’로 발생하는 하수로 나뉜다.

타공사는 한 예로 가스관 매설 등 다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말한다. 타행위는 도시개발법, 항만법 등에 따른 개발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타행위'에 해당된다. (아래 하수도법 참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수도법에 밝혀 놓았다. 상위법에 따라 거제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조례에 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담 방식은 하수도법에 언급해놓은 것처럼 세 종류로 나눠져 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제20조는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제21조는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조항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적용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적용 조례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조항을 적용한다.

조례 21조 1항에는 ‘(항만재개발 등) 다른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타행위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첫 번째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는 전체 하수량의 처리 시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설치비용’도 부과할 수 있다.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과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2015년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때 부과해야 한다.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됐다. 1단계 공사에 적용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납부해야 한다.

고현항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이르게 된 요인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지난해 5월 기준으로 단위단가는 1㎥당 410만6340원, 물가수준에 따라 단위단가는 수시로 변함)를 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런데 고현항 항만재개발 같은 ‘타행위’ 공사에 적용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에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제2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거제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19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행위 등의 원인자 부담금 근거 조례인 21조에도 포함된다. 거제시는 단위단가 공고를 생략하고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347억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위법이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20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의 손을 들어줬다. 거제시가 패소했다.

▲ 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
▲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항

거제시는 하수도법과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수시 변경에 따른 행정착오 등으로 23억2,800만원, 20억3,900만원, 133억2,700만원, 237억800만원, 417억900만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고현항 사업자에게 제시한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347억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행정소송 판결문의 해석을 놓고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빅아일랜드PFV측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판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거제시는 단지 행정 절차의 착오를 판시한 것이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측은 347억원의 부담은 차치하고,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 적시돼 있는 238억원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도 ‘적정한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3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변광용 시장 등 거제시는 ‘적극적인 행정 대응’ 원칙을 정했다. 하수도법 중 ‘사업자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사업자 직접 시행' 조항을 인용키로 했다.(위쪽 하수도법 자료 중 61조 2항) 

즉 하수도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거제빅아일랜드PFV측이 ‘하수도 문제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자체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거나 해결해라’는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처리를 위해 거제시민의 세금을 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거제시는 ‘하수처리장 건립지는 거제시에서 제공한다. 8,577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 하수차집관로 매설, 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르는 민원 등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소 사업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거제시의 강경입장 선회로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는 꼴’이 된 셈이다.

한편 2009년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15,000톤 증설 공법 선정을 앞두고 그 해 3월 24, 25일 거제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하여, 용역사 기술자 3명 등 6명이 부여, 천안, 옥천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3월 31일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것이 있다.

출장복명서 두번째 의견에 "천안(30,000톤) 및 옥천하수처리장(18,000톤)을 견학한 결과, 하수처리시설을 고도하수처리공법과 표준하수슬러지 공법으로 운영하다가 막(필터)공법으로 개량 또는 증설하여 시운전 중에 있었다.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15,000톤 용량의 부지에 20,000톤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막(필터) 공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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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복명서 내용 중 일부

거제시는 2009년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15,000톤 증설 공법을 막(필터) 공법인 KSMBR 공법으로 정한 후 공사를 마무리했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단계’ 13,000톤 증설 공사를 하고 있다. 13,000톤 증설 공법 또한 KSMBR 공법이다.

2003년에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지어, 2006년에 고도처리시설로 공법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초창기(1단계) 15,000톤 중앙하수처리장 처리공법은 HBR-Ⅱ공법이다. 2019년 내년이면 내구연한을 다 채우게 된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8,577톤의 하수를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1단계 15,000톤을 신공법으로 변경・증설하는 방법이다. 거제시와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신공법으로 변경・증설할 경우 15,000톤을 2만4,000톤까지 증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9,000톤 증설이 가능해,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8,577톤을 전량 처리할 수 있다. 증설 예산은 200억원 내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13,000톤 증설 ‘3단계’ 사업 착공시기를 올해 12월에서 내년으로 다소 늦추고, 설계를 변경한 후 13,000톤 플러스 9,000톤 즉 22,000톤 용량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도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8,577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13,000톤 용량의 하수처리공법은 KS-MBR 공법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한 9,000톤 증설도 같은 공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거제시 방침대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거제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고현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가지고,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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