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일자 사찰측 "주민반대하는데 봉안당 추진 의사 없다"
올해 2월 봉안당 설립신고서 재접수·취하, 5월 14일 세번째 '접수'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에 들어서 있는 삼우정사가 장목면민・하청면민과 한 당초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봉안당(납골당)’ 설치 인허가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公憤)을 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3일 본사는 “‘봉안당(납골당)이 웬말이냐’며 장목면민 반발” 기사를 게재했다. 종교단체인 삼우정사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 일원 1294㎡ 부지에 286㎡ 크기의 사찰과 20㎡ 크기의 창고를 이미 건립했다.

이 사찰은 기존 건물 옆에 지난해 연면적 488㎡ 크기 3층 건물을 증축했다. 3층 증축 건물은 1층은 163㎡, 2층은 163㎡, 3층은 163㎡ 크기다.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건축물 용도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다.

▲ 사찰건물
▲ 종교집회장 건물

사찰측은 지난해 7월 5일 거제시에 증축한 3층 건물 1‧2‧3층 전체를 종교시설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사찰측이 낸 봉안당 용도 건축허가사항 변경 안건은 해당 건물의 진입도로, 주차장, 건물 배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지난 9월 5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사찰측은 지난해 10월 30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당초 용도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사찰측은 지난해 2월 17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먼저 냈다. 명칭은 ‘종교단체 봉안당’이며, 소재지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다. 면적은 1.294㎡이고, 봉안 안치구수는 ‘5000구’로 신청했다.

사찰측은 지난해 3월 31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낸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자진 취하했다.

지난해 삼우정사가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주민, 장목면민, 하청면민은 ‘봉안당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삼우정사 사찰측 관계자는 본사와 통화에서 “사찰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다. 인근 주민도 신도가 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봉안당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용도변경 신청도 취소했고, 설립신고서도 취하했다. (봉안당을) 취소시켰다. 신도들에게도 (봉안당 취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장목면 매동마을 회관에서 장목면‧하청면 주민 70여 명은 그 당시 삼우정사 사찰 신도회장을 불러 ‘봉안당’ 설립 의사를 물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신상철 삼우정사 신도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봉안당은 안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사찰측은 올해 2월 22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냈다가, 4월 12일 ‘설립 신고서’를 자진 취하했다.

사찰측은 봉안당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5월 14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세 번째 냈다. 사회복지과는 거제시 건축과, 도시계획과와 부서간 협의를 거쳐 “봉안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라”는 보완조처를 내렸다.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할려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찰측은 거제시가 내린 ‘보완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제2종 근랜생활시설에 들어있는 ‘종교집회장’에 ‘봉안당’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법규해석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을 문제삼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종교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우정사가 지은 건물은 두 동(棟)으로 바닥면적이 각각 286㎡, 206㎡로 합하면 492㎡다. 종교집회장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로 분류된다. 

사찰측은 “봉안당도 교회, 사찰, 제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거제시에 제시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봉안당’은 두 번 나온다. 먼저 ‘종교시설’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과 ‘묘지관련 시설’에 ‘봉안당’이 있다. 종교집회장 ‘봉안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묘지관련 시설 봉안당은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봉안당은 묘지관련시설과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에만 설치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는 봉안당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용도의 건축물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서’를 내놓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민들은 봉안당설치반대대책위(위원장 김찬수)를 구성해 장목면, 하청면 자생단체와 보조를 맞춰 봉안당 설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유연 장목면 매동마을 이장은 “사찰 주지와 신도회장이 언론과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봉안당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그동안 주민 몰래 봉안당 설립신고서를 두 번이나 더 낸 것은 하청면민과 장목면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장목면・하청면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발전협의회 등이 나서 봉안당 설립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고 했다.

▲ 국도5호선변 하청면과 장목면 경계지점에 있는 사찰과 종교집회장
▲ 장목면 매동마을에서 본 삼우정사와 종교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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