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아세국가정원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오수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13일 이를 고시했다.

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동부면 산촌리‧오수리 64만3,221㎡( 19만4,574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면적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제한 사유는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고 했다.

제한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지정권자는 거제시장이다.

제한지역에 묶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 64.3㏊에 2,917억원을 투입해 국가별‧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동부면 산촌리 일원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건립대상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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