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현항 재개발 '초등학교+공공시설' 시 최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검토
사업자 "공시지가 163억원 초등학교 부지 3,781평 기부채납할 의향 있다"
300억원 이상 '학교복합시설' '중앙의뢰심사' 생략…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 "건립 검토 중"

[2신]거제인터넷신문은 20일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학교시설 용지에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가칭)고현1초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은 20일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거제시에 의향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거제교육지원청이 거제시에 보낸 공문. 이태열 시의원 시정질문 자료 캡쳐
▲ 거제교육지원청이 거제시에 보낸 공문. 이태열 시의원 시정질문 자료 캡쳐

거제시는 거제교육지원청 공문 접수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참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밝힌 (가칭)고현1초는 학급수 44학급(특2 포함)이며, 학생수는 1,078명으로 계획했다. 개교 시기는 2027년 3월로 예정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법’에 학교 외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함께 짓는 것이다.

학교 시설 건립 예산은 경남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학교시설 외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당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교육부 공모에 당선되면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중 해당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시정질문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모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복합시설은 공공시설 중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의 학교시설부지 기부채납 의향과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학교 건립에서 학교 복합시설로 건립할 경우 중앙의뢰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법 개정 등이 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1신]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거제시 최초로 초등학교를 비롯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갖춘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반경 1㎞ 이내에 앞으로 5,500세대 달하는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대단위 주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다 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952세대를 합치면 약 6,500세대가 된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공동주택 2단지 앞에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시민의 관심사였다.

고현항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 속히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의 전향적인 자세, 관련법 개정 등으로 초등학교 설립에 막힌 숨통이 틔였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 13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 시 집행부 ‘투자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다.

신금자 시의원이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천식 투자산업과장은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얼마 전 미팅을 했다. 학교 용지 163억 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면 부지 확보가 되겠다고 방안 제시를 했다. 예전에 박종훈 도교육감이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학교는 작은 학교라도 짓겠다’고 도정질의에서 답변을 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부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 집중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부지 문제가 아니다.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이 제시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초등학교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학교시설용지는 고현동 1176번지 1만2,500㎡(3,781평)다. 거제유로스카이 2단지 앞이다. 학교 용지는 공시지가로만 163억원에 이른다.

먼저 초등학교 부지문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 핵심 관계자는 20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현항 재개발 초등학교 학교시설 용지는 기부채납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은 초등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천식 거제시 투자산업과 과장이 언급한 “부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는 초등학교 설립 총사업비 문제다.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교육부 중앙의뢰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으며, ‘중앙의뢰심사’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돼,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심사규칙은 “앞으로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에서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학교시설 용지에 '작은 학교'가 아닌 ‘학교 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법’에 학교 외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다.

단지 학교 시설 외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당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학교 외 학교 복합시설이 시대적 추세인 점을 감안해 전국에 걸쳐 200여 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학교복합시설을 지을 경우 해당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고 관련 관계자가 밝혔다.

초등학교 외 각종 주민 복지‧편의시설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 공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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