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광역도로·복합환승센터 등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돼
서일준 국회의원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거제시가 밀양시와 함께 광역교통법 부산‧울산권에 포함되는 시행령이 이번달 3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산‧울산권에 포함한다”이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기존 광역교통법에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였다.

▲ 기존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의 범위'
▲ 기존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의 범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고 했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찾아낸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와 관련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6월 21일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서 의원의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9월 12일까지 국토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된다.

▲ 서일준 국회의원
▲ 서일준 국회의원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월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저의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빠르게 입법 예고를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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