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를 부산·울산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포함시키겠다"
도로·교통시설 국비 지원 가능해, 거제시 교통문제 해결 정부 차원 상위 계획에 반영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1일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 포함 추진한다”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는 거제 각종 교통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의원은 부제목에 “거제의 지도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며 “올해 하반기에 대도시권에 거제시 포함시켜 획기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이뤄낼 것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21일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위원장 만나 거제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제시를 포함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덧붙여 “지난 20일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시와 관련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시민들은 서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은 어떤 내용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6년 1월 27일 “이제는 거제시도 광역교통법 시행령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각종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2019년 11월 12일 “거제시는 '부산·울산'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없을까”, 2021년 5월 3일 “광역교통 문제 해결 접근 방법 바꿀 시기가 됐다”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세 차례 보도했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 )이 있다.

법에 정해 놓은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다.

부산‧울산 대도시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정해놓았다.

서일준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의 핵심은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 ‘별표 1’에 거제시를 넣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거제시를 포함시켜 개정하면, ‘별표 1’ 부산‧울산 대도시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가 된다. 거제시를 넣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2015년 12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서일준 의원의 보도자료는 “거제시를 반드시 넣겠다”는 확답이나 마찬가지다.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광역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은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 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등이다. 지자체가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했다.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20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1년 10월 28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확정‧발표했다. 또 사업연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2021년 7월 발표했다. 이때 부산‧울산권은 광역철도 3개, 광역도로 6개, 간선급행버스(BRT) 1개, 환승시설 9개 사업을 포함해 19개 사업을 넣었다.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혹에 포함돼 부산·울산권 사업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혹에 포함돼 부산·울산권 사업

거제시가 부산‧울산권에 포함되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거제시 관련 여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한 예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환승센터도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9월 24일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가간선도로망 외에 부산경남권 ‘6개 방사축’ 중에 ‘거제축’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집에 “ 거제축의 경우, 국지도 58호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중”이며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등 용량보강 검토”라는 문구를 명기했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는 부산시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진작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미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등이 힘을 모아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확충과 거제시에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일준,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 포함 추진한다
서 의원 “거제의 지도를 바꿀 중대한 사안, 올 하반기 대도시권에 거제시 포함시켜, 획기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이뤄낼 것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시에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령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낸 서일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른 시일 내에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0일에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시와 관련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는 부산시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진작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미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밝히며,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등이 힘을 모아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확충과 거제시에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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