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대도시권에 거제시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18일 공포·시행 들어가
거제~부산 직행시내버스 종점 연장 가능…장승포·아주동 노선 신설 '급물살'탈 듯

거제시 교통생활권은 이제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편입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9일 “거제시를 광역교통 부산‧울산권에 포함시키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전자관보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부산‧울산권의 범위 중에 거제시‧밀양시가 추가됐다. 개정 이유를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등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고”라고 밝혔다.

▲ 기존의 대도시권의 범위
▲ 기존의 대도시권의 범위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내용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내용

서 의원은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됨에 따라, 거제시는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할 수 있으며, 거제 맑은샘병원과 부산 하단역을 오가는 2000번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도 기존 최대 30km에서 최대 50km의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서 의원은 “2000번 버스의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 터미널로 조정하고,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아주 등에서 서면, 해운대, 부산역, 사상 등 부산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당장 거제~부산을 오가는 2000번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거제지역 종점 이전도 중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가 30㎞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 2000번 버스 종점을 맑은샘병원 앞에서 거제 시내‧시외‧고속버스 중심지인 ‘고현터미널’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병수 거제시 교통과장은 “2000번 거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산‧거제 양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 노선이 겹치는 시외버스 업체 협의 절차도 남아 있다”고 했다.

장승포‧아주동 지역에서 거제~부산을 오가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수 교통과장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비롯해 5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년 단위로 세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정부의 각종 교통 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2040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지난 10월 29일 확정 발표됐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1년 7월 5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부산‧울산권은 광역철도 3개, 광역도로 6개, 간선급행버스(BRT) 1개, 환승시설 9개 사업을 포함해 19개 사업을 넣었다.

5개년 동안 시행할 부산·울산권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3개 노선, 총연장 111.1㎞, 3조197억원이다. 부산 노포~KTX 울산역까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경남 진영~울산역까지 ‘동남순환권 광역철도’, 울산 태화강~부산 송정 ‘동해선’이다.

광역도로는 6개 사업, 총연장 22.7㎞, 총사업비 8,460억원이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에 총 연장 15.9㎞, 392억원이 투입된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9개며, 총사업비는 1,659억원이다. 울산 송정역 환승센터(71억원), 경남 마산역 광역환승센터(265억원),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355억원),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70억원), 명지신도시 환승센터(9억원), 대저역 환승센터(10억원), 태화강 환승센터(107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602억원), 사상역 환승센터(170억원)다.

공영차고지 사업도 3개 사업, 총사업비 458억원이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72억원), 경남 진영금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6억원), 김해 장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0억원)다.

▲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부산·울산권 사업
▲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부산·울산권 사업

시행령 개정에 큰 노력을 기울인 서일준 국회의원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거제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의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공포되어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거제시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들을 만나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입법예고, 10월 5일 차관회의, 10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거제시는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할 수 있으며, 거제 맑은샘병원과 부산 하단역을 오가는 2000번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도 기존 최대 30km에서 최대 50km의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 의원은 2000번 버스의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 터미널로 조정하고,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아주 등에서 서면, 해운대, 부산역, 사상 등 부산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일준 의원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거제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의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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