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①]유례 없이 22건 시의회에 '취득' 승인 요청…시의회 행복위 16건 취득, 6건 부결
사곡해수욕장 해변공원 조성 2만1,597㎡, 학동해수욕장 3,756㎡, 제2 바람의언덕 조성 등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242회 임시회를 갖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시 집행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가 주요 안건이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중 예전과 다르게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총 22건에 달해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끈다. 22건은 취득이다. ‘취득’에는 토지 매입과 함께 건물 신축, 시설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담당 부서도 11개 과(課)다. 해양항만과 3건, 관광과 5건, 문화예술과 1건, 산림과 1건, 교통과 4건, 평생교육과 1건, 재산관리과 2건, 회계과 3건, 보건과 1건, 농업정책과 1건, 자원순환과 1건이다.

유례가 없이 2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3대 역점 시정운영 방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9월 10일 언론인 간담회서 “시정운영 3대 중심 현안은 시 집행부 내부청렴도 향상,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확보, 100년 거제디자인이다”고 밝혔다.

이옥우 시 재산관리과장은 25일 오전 약 40분에 걸쳐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보고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22개 안건을 다뤄 ‘가결’, ‘부결’ 결론을 내렸다.

22개 안건 중 취득은 16개, 부결은 6개다.

부결된 6개 안건은 관광과 소관 3건, 문화예술과 소관 1건, 산림과 소관 1건, 농업정책과 소관 1건이다. 부결된 안건 중에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도 있어, 보완 절차를 거쳐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재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취득’으로 가결된 16건은 취득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다. ‘취득’에는 토지 매입과 함께 건물 신축, 시설 조성 등도 포함된다. 총 토지 취득면적은 7만954㎡다. 건물 연면적은 1만1,196㎡다.

가결된 16건의 총 사업비는 991억590만원이다. 이 중 토지는 364억7,400만원, 건물은 310억690만원, 시설 등 기타 316억2,500만원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서 16건이 가결되고, 6건이 부결됐다. 하지만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과 ‘부결’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결된 안건 중 '거제 숲소리 공원 연접 토지 매입 건'. 매입 대상 토지가 약 75만㎡로 가장 넓었다. 36홀 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체험 시설, 휴양시설이 계획돼 있다. 
▲ 부결된 안건 중 '거제 숲소리 공원 연접 토지 매입 건'. 매입 대상 토지가 약 75만㎡로 가장 넓었다. 36홀 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체험 시설, 휴양시설이 계획돼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가결된 16건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첫 번째 보도는 가결된 안건 중 해양항만과 소관 3건, 관광과 소관 2건을 보도한다. 두 번째 기사는 교통과 소관 4건, 평생교육과 소관 1건을 다룰 것이다. 세 번째는 회계과 소관 3건, 재산관리과 1건, 보건과 1건, 자원순환과 1건을 기사화할 것이다.

해양항만과 소관 3건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 사업,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이다. 관광과 소관 2건은 ‘제2바람의 언덕, 바닷물멍랜드 조성사업’, 옥포 VIP 전망대 조성 사업이다.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다. 이 중 약 21억원을 들여 사등면 덕호리에 ‘왕의미역 공유센터’ 2층 건물과 사등면 창호리에 ‘피조개 공유센터’ 2층 건물 2동(棟)을 짓는 것이다.

왕의미역 공유센터는 11억8,400만원을 들여 1층 미역건조장‧다목적 공간, 2층은 식당, 왕의 미역 아카이빙 전시, 3층 바다전망 옥탑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 사등면 덕호리에 들어설 '왕의 미역 공유센터' 건립지
▲ 사등면 덕호리에 들어설 '왕의 미역 공유센터' 건립지

피조개 공유센터는 1층 어민회관‧식당, 2층은 피조개 아카이빙과 카페가 들어선다.

▲ 사등면 가조도 창호리에 들어서는 '피조개 공유센터' 건립지
▲ 사등면 가조도 창호리에 들어서는 '피조개 공유센터' 건립지

사등면 덕호리는 시유지고, 사등면 창호리는 창내어촌계 소유로 토지사용 동의를 끝냈다.

시의회 행복위 심의결과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취득’하는 것으로, 즉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동 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은 동부면 학동리 589-7번지 일원 3,756㎡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6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5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 학동해수욕장 매입 대상 부지
▲ 학동해수욕장 매입 대상 부지

일부 시의원들이 “주차장 용도는 안 맞다. 해수욕장과 너무 가깝다. 비싸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학동 해수욕장 전체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꼭 매입이 필요하면 그때 매입해도 늦지 않다.” 등의 취득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 토론 후 표결을 거쳐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은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은 사곡 해수욕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사계절 테마해수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변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가 114억9,200만원이다. 토지 매입 건은 사곡리 758번지 외 23필지 2만1,597㎡를 매입하는 것이다. 예상 매입가는 81억5천만원이다. 기존 포장된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넓히고,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 사곡해수욕장 인근 붉은 선 안 매입대상 부지
▲ 사곡해수욕장 인근 붉은 선 안 매입대상 부지

시 해양항만과는 거제시 관내 1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발 장기 기본계획이다. 올해 12월이면 용역이 완료된다.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도 용역에 포함된 해수욕장 중 한 곳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3년이다.

몇 몇 시의원들이 “사등면은 KTX 역사가 들어오는 곳이다. KTX 관련 큰 계획을 먼저 세운 후 부지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 해수욕장 활성화에는 1차선인 통로 박스 개선이 시급하다. 생태공원 등이 들어가면 국비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수욕장으로 확장하겠다는 포장된 인근 부지는 재경부가 무상으로 취득한 부지인데, 무상으로 불하를 받으면 안되나. 농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체육지원과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관광과 소관 사업은 5건 중 3건은 부결됐고, 2건은 가결됐다.

거제면 농업개발원 간덕천 맞은편 토지를 매입해, ‘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하는 사업’은 부결됐다. 또 오비 노을 전망대와 장승포동 망산공원 일원에 ‘365 전망대 조성사업’은 부결됐다.

▲ 부결된 '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 사업'
▲ 부결된 '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 사업'

관광과 소관으로 가결된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 사업’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접해 있는 옥포동 산 1번지 일원 2만4,612㎡를 매입해, 전망대 및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1억6천만원, 조성사업비 8억4천만원을 합쳐 10억원이다. 매입사업지는 옥포관광단지를 추진하는 보경디앤씨 소유다.

일부 시의원은 “선상 투어와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매입부지는 보경디앤씨 소유 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땅이다. 기부할 의향은 없는지 접촉해보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원안 ‘가결’했다.

옥포 V.I.P. 전망대 조성 사업은 옥포동 조각공원 근처 옥포동 산 231-1번지 일원에 옥포대첩 해전지를 바라보는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옥포조각공원 언덕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 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옥포조각공원은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거제경찰서 이전 부지가 어느 곳이든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