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최근 개인사유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독봉산 웰빙공원 한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획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고현천변 독봉산 웰빙공원은 2007년 2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8월 31일 공원조성을 마쳤다. 독봉산 웰빙공원과 접한 상동동 산 16-2번지 등은 당초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난해 5월 웰빙공원 한가운데에 상동동 산 16-2번지 등의 진입도로를 획정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 고현천변 독봉산 웰빙공원 위쪽 상동동 산 16-2번지의 진입도로를 공원 한가운데 획정해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폭 6m 길이 233m 이 도시계획도로는 ‘거제시장 권한 위임사항’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거제시장의 권한으로 획정했다.

산 16-2번지는 2007년 11월 김 모씨 외 5일 명의로 사들였으며, 공동명의자 중에는 전임시장 최측근의 친인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상동동 산 16-2번지의 소유자. 전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친인척도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제시는 무리한 도시계획도로 획정에 대해 최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당시 도시과 P 모 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계획도로를 무리하게 획정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동동 산 16-2번지 28,014㎡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에 저촉되고,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 인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다.

▲ 상동동 산 16-2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독봉산 웰빙공원을 두 토막 내는 도시계획도로를 획정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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