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설 명절을 지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제안이유에 대해 “거제시·통영시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통영시 공동사용 대상은 ‘통영시 장대길 115(정량동 51-2번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이다.

거제시‧통영시 공동사용 협약 주요사항은 거제시민 혜택, 일시부담금, 연간 운영비용, 공동사용 기간이다.

먼저 ‘거제시민 혜택’은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며, 화장시설 이용 요금 및 예약순서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다.

거제시 ‘일시부담금’은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 중 시비의 50%와 장대지역 정량11통 구간 도로개설 공사비용 중 시비의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거제시가 부담한다”이다. 부담금은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경을 확보해,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전달키로 했다.

‘연간운영비용’은 인건비‧운영비‧유지보수비‧사용자수익 등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는 두 지자체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키로 했다.

‘정산방법’은 양시의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산하고 익년 3월까지 납부한다. 다만 공동사용 첫해의 운영비 정산은 연간운영비를 공동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공동사용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두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한다.

향후 계획은 거제시의회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2월 29일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 체결, 5월 거제시 분담금 1회 추경 예산 확보, 거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5월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 시행 순이다.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통영시‧거제시 공동사용 협약서(안)은 여섯 개 조문으로 돼 이싿. 기본원칙, 신의성실, 공동 협약 사항,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 협약의 변경, 효력발생일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