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집행부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20일 해당 상임위에 ‘심사 보류’시켰다.

각 시의원들의 질의,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있은 후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심사보류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인 안석봉‧최양희‧이미숙‧한은진 시의원은 ‘심사보류’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동수‧정명희‧김선민 시의원은 ‘심사보류’에 반대했다.

해당 상임위서 '심사보류'된 안건은 의원들 간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재논의할 수 있다.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당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동 사용 협약 동의안’에 반대할 것이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상임위서 발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좀 더 신중히 결정하자"고 한발 물러선 느낌이었다. 

안석봉 시의원은 “협약서를 더 다듬어야 한다”며 심사보류를 요청했다. 한은진 시의원은 “시민 의견을 한번 더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양희 시의원은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좀 더 의회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공동사용 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명으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이다. 

거제시는 이번 시의회 회기 동안에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2월 협약 체결, 5월 추경예산 확보 등을 거쳐 5월 1일부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거제시‧통영시 화장장 공동사용 대상은 ‘통영시 장대길 115(정량동 51-2번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이다.

거제시‧통영시 공동사용 협약 주요사항은 거제시민 혜택, 일시부담금, 연간 운영비용, 공동사용 기간이다.

먼저 ‘거제시민 혜택’은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며, 화장시설 이용 요금 및 예약순서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다.

거제시 ‘일시부담금’은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 중 시비의 50%와 장대지역 정량11통 구간 도로개설 공사비용 중 시비의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거제시가 부담한다”이다. 부담금은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경을 확보해,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전달키로 했다.

‘연간운영비용’은 인건비‧운영비‧유지보수비‧사용자수익 등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는 두 지자체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키로 했다.

‘정산방법’은 양시의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산하고 익년 3월까지 납부한다. 다만 공동사용 첫해의 운영비 정산은 연간운영비를 공동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공동사용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두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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