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가과정서 거제지역 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58)씨의 보석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성원 부장판사)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측도 보석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에서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모 간부공무원은 통영구치소에 미결구금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는 부담을 안았다.

이 모 간부공무원의 변호인(손태근)은 다음 공판에 예정된 증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추후 보석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월 이 모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후, 3월 16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증거인명 우려 등'의 이유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간 유·무죄를 다투는 쟁점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고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이번 재판이 2주 단위로 열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속개되더라도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초쯤 검찰 구형과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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