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 뇌물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 이 모(58)씨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21일 오후 3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과 30일 2차 공판, 지난 7일 3차 공판에 이어, 이날 제3형사단독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건축업자 이씨와 함께 일했던 A, B씨와 거제 모 조합장의 동생과 함께 신탁관련 일을 했다고 알려진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소환조사한 증인 A, B씨에게는 건설업자 이 모씨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진술이 있는지를 집중 신문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일반적인 사항 외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증언은 없었다.

다만,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뇌물액수에 대해서는 1천만원과 5백만원으로 증인간에도 진술이 엇갈렸다. 또 증인들은 뇌물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오래돼 기억이 잘 안난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 눈길을 끌었다.

증인 C씨는 신탁업무는 오로지 자신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측 일부 증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날도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와 B씨가 건설업자 이 모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그에 일치되는 진술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뇌물액수나 뇌물제공 시점도 건설업자 이 모씨와 증인들조차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부각시키며 시종 무죄취지의 변론을 전개했다.

이런 공방 속에 이날 재판은 4시간을 넘겨 오후 8시께 종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속개된다. 또 5일부터는 피고인 심문이 이어 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의 수뢰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로서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등 4명이 만났다는 주장은 확실하다. 또 유일한 단서인 건설업자 이 모씨의 주장과 이에 부합되는 몇몇 증언은 일부 의심이 갈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뇌물이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봉투속에 돈 1천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에서도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4차 심리까지 소환된 증인들도 이에 대한 결정적 증언은 없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반복하는 수준 정도에 그치고 일부 핵심사항은 검찰측 증인간에도 진술이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초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될지 심리가 진행될수록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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