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남도청 6조9천579억·교육청 4조4천743억 내년 예산도 가결

▲ 장목관광지 조감도
장목면 황포 마을에 위치한 장목관광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4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처리했다. 전체 6조9천579억원 규모의 도청 예산과 4조4천743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이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정례회서는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으로 제출한 ‘거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도 통과시켰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요 골자는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124만9,100㎡(37만7,851평) 부지에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1,255억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사업비 1,255억원 중 보상비는 643억원, 조성비는 475억원, 기타 137억원이다.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핵심 내용은 개발공사가 1,255억원 중 790억원은 공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435억원은 분양 수입 등으로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관광지 주요 시설에는 대중제 18홀 규모 골프장(84만7,495㎡), 패밀리힐링타운, 야영장, 해변공원,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9만8,737㎡), 관광호텔(370실)·펜션 등 숙박시설(8만5,489㎡), 상가 시설은 2만3,732㎡(1.9%) 규모다. 19만3,647㎡는 녹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부지 안에는 당초 사업을 추진한 대우건설 소유 부지 388,418㎡(11만7,496평)와 (주)부영주택이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266,305㎡(80,557평)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9만4,377㎡(17만9,799평)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남개발공사 낸 장목관광지 개발 동의안은 지난 9월 22일 건설소방위원회서 한 차례 ‘심사보류’됐다.

당시 상임위에서 사업구역 내 산림청 토지 편입 가능 여부 협의, 원형지 개발에 따른 행정적 문제 해결, 애초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대우건설과 법적 분쟁 여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심사 보류시켰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별다른 보완 없이 원안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지 위치가 거가대교와 인접하고 해양과 산지로 이뤄져 있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 조건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업 불황에 따른 거제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예상되는 생산유발 1065억 원, 고용유발 479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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