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 및 도의원 시의원 일부 후보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 경선이 결정되자 각 공천경쟁자측 대응이 민감해지고 있다.

권민호 시장 공천 경쟁자는 “(최근) 폴리뉴스가 보도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보도는 공직선거법에 밝히도록 돼있는 응답률을 감추는 등 (언론사의) 여론조작 혐의가 있다”며 “여론조사보도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중단하라”고 18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여론조사가 경선의 방법이 되면서 여론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폴리뉴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거제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거제시 선관위에는 공식적으로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민호 공천 경쟁자 사무소측 관계자는 “17일 거제시 선관위에 구두로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17일 토요일 권민호 예비후보측에서 선관위를 방문해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주말이라 19일 월요일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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