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고 예정, 내년 2월 27일 제안서 제출 마감…1차 때와 같은 내용
지역경기 침체, 인구 감소 '악재'…"기반시설 등 획기적 지원 방안 선행돼야"

▲ 현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거제시가 올해 4월 사업제안 1차 공모에 실패한 연초면 연사리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사업자 찾기 2차 모집공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 공고는 오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7일까지 사업의향서를 1차로 접수 받고, 내년 2월 2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사업제안 공모 내용이 앞서 실시한 1차 공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지역 경기 침체, 거제시 인구 감소 등과 겹쳐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시간만 허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결정돼 있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6,743㎡(2만6,240평) 부지에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및 부대사업’을 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었다.

전체 면적 8만6,743㎡(2만6,240평)는 순수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 정류장’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로 나뉜다.

개인, 법인, 설립예정법인,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부지 매입, 인구 30만명 규모에 맞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 기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선투자한 후 운영‧수익사업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해갈 사업자를 찾는 것이었다.

해당사업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900%이하다. 거제시는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 시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900%이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主)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는 다소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主)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등이다.

부대시설은 주유소・배차장・차고・세차장 등 주시설의 기능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8만6,743㎡(2만6,240평)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매입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농업진흥구역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 1평당 2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는 525억원, 1평당 15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는 394억원이다. 1평당 100만원으로 치더라도 262억원이다.

거제시는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또 시는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 터미널 면허 부여, 터미널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

앞으로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게 될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까지 포함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독소 조항’이다는 지적이다.

윤부원 시의원은 “행정타운 부지 매입에는 50억원 기채까지 발행해 거제시가 선매입했다. 또 한화리조트 진입도로에 거제시 예산 80억원으로 거제시가 먼저 매입한 후 사후 사업자측과 정산했다”며 “그런데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민간사업자보고 모든 부지를 다 매입하고, 거기다고 3분의 2이상을 매입해야만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면 어느 사업자가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 협의를 하면서 기반시설 등 거제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지난해 12월 20일 사업제안 1차 모집공고에서 사업자가 미 선정된 만큼 터미널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주변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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