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장설명회 가져, 10개 업체 참석…유치권 해결 등 사업조건 완화돼
거제경찰서 이전 예산 일부 확보…부지정지공사와 경찰서 이전계획 맞추는 것이 관건

부지조성이 늦어지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 부지를 찾고 있는 거제경찰서를 의식한 듯,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번째 공고를 냈다.

거제시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6,847㎡ 산을 들여내고,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등을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을 사업으로 추진했다.

예상 골재량은 원석 기준 233만㎥이며, 공사비는 378억9천만원이다. 석산개발방식 사업으로 공사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다.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 부지정지 공사비를 충당하고, 행정타운 부지만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2016년 9월 착공했으나, 공정이 12%에 그치고 있다. 그 이후 유치권 행사,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이번 모집 공고는 17일 현장설명회, 20~21일 질의, 2월 3일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월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심사), 2월 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17일 오후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10곳 업체가 참여했다.

그동안 공사에 발목을 잡았던 유치권 해결 등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앞선 공사 업체인 ‘세경건설’은 “새로운 업체로부터 31억7,000만원만 받아 주면 유치권 등 하청업체와 얽힌 문제는 책임진다”는 요지 공문을 최근 거제시에 냈다.

거제시와 세경건설(주)가 2016년 8월 29일 민간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할 때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한 조건도 없어졌다.

31억7,000만원만 거제시에 납부하고, 공사기간 4년 내 골재를 어떻게 처리하든 부지정지 공사만 끝내주면 된다.

세경건설은 거제시에 납부한 공사이행보증금 39억3천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거제시가 받아놓은 공사이행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

민간사업자 모집조건이 한층 완화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면,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를 행정타운에 옮기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경찰서는 청사 이전 총 예산 213억2,200만원 중 설계 예산 6억4,800만원을 올해 정부 예산으로 학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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