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죄', 형법 '명예훼손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2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좌조회 영장 사본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옥포 모 새마을금고 임원인 이 모씨(여·55)를 31일 3시 영장실질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모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위반과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를 위반해 구속 수감됐다.

피의자 이 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옥포 모 새마을금고에 검찰이 보낸 계좌조회 영장을 복사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모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무단 유출은 이 모씨를 통해 무소속 모 후보 측에 전달됐고, H신문 등 지역 언론에 유출 됐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나 정확한 유출 경로는 검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제1선거구 김일곤 한나라당 후보는 거제지역 모 새마을금고가 자신의 계좌 및 인적사항이 기록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무단 유출했다며, 모 새마을금고 직원을 상대로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27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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