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호 거제시의원
▲ 김두호 거제시의원

거제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 김두호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27일 마쳤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약식명령 기소’ 의견으로 3월 30일 송치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ㆍ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김두호 시의원은 지난 3월 17일 새벽 2시 15분경 거제축협 맞은편 도로 2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두해 음주측정을 종용했으나, 세 차례 거부해 입건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2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김 의원의 음주측정 거부 사태 후, 국민의힘 거제여성위원회는 “음주 측정 거부 김두호 시의원은 사퇴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후 거제시청 정문에는 매일 아침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두호 시의원은 지난 3월 24일 “음주측정 거부로 시민께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남은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당원권 정지 등의 조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또 2021년 9월 음주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김두호 시의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또 다른 남은 절차는 거제시의회 징계 절차다. 의회가 개회되면, 의장은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태석)에 회부한다.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징계의 종류와 의결’ 조항이 있다. 징계는 크게 네 종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4월 19일 임시회 개회가 계획돼 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3명을 합쳐 6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양태석 정명희 김영규 의원, 민주당 소속은 안석봉 최양희 김두호 의원이다.

김두호 시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거제시의회 정당 분포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소속 8명이다.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제명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수령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져도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등은 지급해야 한다. 지급을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거제시의회가 반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치인은 상시기부 제한 대상이다.

김두호 시의원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 여진은 몇 개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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