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거제시장·지역협의회·반대대책위 "각자 갈 길 간다"…'일촉즉발'

고현항 항만 재개발이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역풍을 맞아 좌초 위기에 처할 지’가 추석 민심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여러 기관‧단체가 추석 후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는듯 미리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직‧간접 관련을 가진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거제시, 거제시의회,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고현항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 등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각 기관‧단체는 추석 1주일 남겨놓고 일제히 공고, 성명서, 보도자료, 발언 등을 쏟아져 내고 있다.  

▲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내용 표지

먼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밝히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달 12일까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사업 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상과, 인구‧주거는 현황조사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자연생태환경(육상동‧식물상), 수환경(수리‧수문), 토지환경(토양), 생활환경(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산업)은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12개 중점 평가항목은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의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이다.

또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김시만 서기관 위원장을 비롯해 9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구성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1차 서면 심의를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권민호 시장은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도 관심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공무원은 많은 시민을 접하기 때문에, 9급부터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시민에게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권민호 시장의 8월 말 1주일 휴가 후 처음 가진 확대간부회의다. 권민호 시장의 이같은 발언 진의는 두 가지로 보인다. 휴가 기간 중 청취한 민심에는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었다'는 여론 반영 목소리일 수 있다. 또 지난달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 후 지역협의회 ‘거제시 행정 불신’ 움직임, , 반대대책위 22일 창립총회, 반대대책위 릴레이 1인 시위 등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의 방관자적 태도에 시민, 시민단체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연속성을 가진다. 6대 의회든 7대 의회든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6대 의회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지금의 논란 불씨를 제공한 진원지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산적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시의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에서 중심에 있어야 할 거제시의회는 지역협의회, 반대대책위, 언론 등에 비해 주도권을 상실했다. 이같은 원인은 전문성 결여가 큰 요인일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고현항 재개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는 ‘주민소환’ 등의 극단적인 불똥이 뛰지 않을까 우려된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 고현항 재개발의 본질에 어느 정도 접근할 지가 관심사항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지역협의회도 목소리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는 2일 성명서(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를 내고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시민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절차와 신뢰를 무시한 일방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관련된 심의기구로 고현항매립을 전제로 한 고현항재개발은 당연히 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고시를 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절차를 우회시켰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을 고시했는데 절차상 필요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중앙부처가 편법도 불사하는 적폐 중의 적폐를 보였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또 매립의 타당성과 매립방식, 토지활용 등에 대한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해수부와 거제시를 향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고 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 고시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거제시 담당부서장은 '(협의회와)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지난 26일 공고하는 그들 만의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거제시, 사업자는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을 당장 중지하고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금처럼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한다"며 사업저지를 위한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하지만 지역협의회 목소리는 ‘사후 약방문격'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18차 회의까지 가졌으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해 ‘사전 예방적’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고시 후 본사가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고시 절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몇 차례 보도의 핵심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의결하지 않은 상태서 사업계획이 고시된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절차다’는 지적이었다. 지역협의회 성명서 수준은 이같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거제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는 오는 22일 공공청사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총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해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며 특별 강연도 마련된다. 대책위는 총회 이후 재단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반대 서명은 올 연말까지 2만 명을 목표로 현재 2천 명가량 서명을 받은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현항매립은 기존 상권위축, 교통혼란, 도심균형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창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현항 항만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업무 능력도 여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일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항만법 개정 내용 중 항만재개발 관련 법 변경 내용을 알고 있는 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10% 지분을 투자한 거제시의 ‘책임, 권한, 의무, 권리’ 등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 요구였다.

항만법 중 항만재개발 관련 일부 조항이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돼 이번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 내용 중 항만법 제60조의2(선수금), 제60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이 새롭게 추가됐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매립 토지 처분과 관련해 “매립이 완료된 후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간 공사비만큼 땅으로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매립 완료된 후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것이 거제시 관계자의 답변 요지다.  

하지만 항만법에 새롭게 추가된 ‘선수금’ 조항은 선분양 조항이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추가됐다.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조항신설은 거제시 관계자의 답변과는 정반대 내용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항만법 개정 조항이 입법예고돼 이번달 25일부터 시행됨에도 거제시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됐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항만법 중 항만재개발 관련 조항
거제빅아일랜드PFV에 10%의 지분을 투자한 거제시의 ‘책임과 권리’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10% 지분을 투자했는데 권리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 답변은 “매립 완료 후 정산할 때 투자 지분만큼 매립 부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거제시 행정이 부동산 투자자와 무엇이 다른지 의아했다. 그 다음 ‘책임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이 전부다”고 했다.

거제시 책임에 관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제시는 '실시협약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2월 12일 거제시, 부강종합건설, GS건설 간에 맺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협약서’에 거제시의 역할과 책임이 밝혀져 있다.(본사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협약서를 확보하고 있음.)

거제시의 역할과 책임은 첫 번째, PFV에 대한 출자, 두 번째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업무(토취장 확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세 번째 보상업무 및 민원처리(토지‧지장물‧영업권‧어업권 등)에 관한 업무 협조 및 지원과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이다.

이어서 네 번째 재원조달 업무 지원 및 협력,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협약서 제9조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 ‘모든 출자자는 PFV에 대한 각종 책임과 의무를 출자지분율에 따라 비례하여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의 책임은 ‘행정업무 지원’ 수준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833,379㎡ 중 600,098㎡(기존육상부지 29,740, 공유수면매립 570,358)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다. 사업기간은 1·2·3단계로 나눠 오는 2020년까지다. 추정 총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성명서

15개항 의견서 수용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반대한다.
절차와 신뢰 무시한 일방행정 즉각 중단하라!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물론 시민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수익위주 매립계획을 한통속으로 강행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불행한 처세일 뿐이다.

이는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등 3건을 고시하면서부터 나타났다. 해수부의 이 고시는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에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심의)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실행정의 전형이다.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편법도 불사한다는 적페 중의 적폐를 보인 것이다.

중앙연심의는 공유수면매립의 허가와 관련한 심의기구이다. 고현항매립을 전제로 한 고현항재개발사업은 당연히 중앙연심의의 매립관련 의견이 있은 후에야 사업계획고시가 가능함에도 해수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절차를 우회시켰다. 사업고시 이후에 중앙연심의의 결정에 따라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조건부 고시라고 하지만, 장관이 이미 고시한 사업안에 대해 같은 해수부내 사업관련 기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어 해부수가 중앙연심의에 통과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해수부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동원해 뒤늦게 열리는 중앙연심의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

절차상 중앙연심의를 거치지 않은 또다른 문제점은 시의회, 지역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별로 없다는 점이며, 한편으로 이들 기관의 의견과는 자기 갈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6월 거제시의회 6대의회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매립기본계획변경과 관련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면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항(2014년 2월 의견서제출)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항목에 대해 사업안에 반영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라는 결정이었다. 즉, 지역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할지 말지를 논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는 6월 임시회 이후 사업자와의 간담회, 시장과의 간담회,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수로50m를 포함한 아일랜드형의 시의회와 지역협의회 의견에 대해 실현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비증가, 재난취약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밝혔다. 물론 그 내용 역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거제시의회의 의견마저 무시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우리 지역협의회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당장 중앙연심의 안건상정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와 해수부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사업계획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시민의 이익을 가장 전면에서 대변해야 할 거제시가 사업자 위주의 사업강행 의도에 편승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는 최근 지역협의회에 2차례의 공문을 보내 중앙연심의에 상정할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역협의회와 거제시(사업자)가 협의하여 단일안을 만들어 중앙연심의에 제출하라는 거제시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협의과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협의과정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이며, 의회의 결정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지난 8월 5일 해수부의 사업계획 고시 이후 가진 거제시 담당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부서장이 공언한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는 행위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도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는 지난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를 진행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립이 타당한지, 어떤 형태의 매립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제시와 사업자, 해수부는 사업자가 내놓은 매립계획를 전제로 그들만의 모든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과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협의회는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해수부, 거제시, 사업자는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와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의 의견이 충족되지 않은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그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결국에는 시민의 공유재산인 바다를 팔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한 사업계획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우리 지역협의회의 의견은 거제시 도심 한가운데에 시민의 공공재산인 18만 5천여평의 공유수면을 희생하려면 우리 시민이 얻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행정이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매립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여전하고, 매립의 방식과 그 형태, 토지이용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일삼는다면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지금처럼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 지역협의회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사업자위주의 일방적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4. 8. 29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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