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6일 첫 재판…보도연맹사건 곧 소송

한국 전쟁 전후 거제 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장도(長途)에 올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 1949년 3월부터 5월에 발생한 ‘거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을 속개했다.

이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2월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약 3개월간 경남 거제지역에서 최소 38명의 주민들이 야산대 활동을 했거나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열린 제2회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좌익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비교전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울산과 청주지역 민간인 희생 유족회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민간인 희생당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며 공소시효 등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 변론은 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고 있다. 김한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동안 공포와 체념, 무관심과 무기력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오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싶다”며 “응당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가장 희생이 컸던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10월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서철암 외 172명 이상의 통영거제지역 주민들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헌병대, CIC, 해군G-2, HID에 의해 통영광도면 무지개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당했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위의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표지
진실화해위는 덧붙여 "거제지역의 보도연맹원은 260명이었고, 7월 26일 희생자 72명, 8월 19일 희생자 10명이 확인됐지만 대규모로 희생된 7월 26~27일, 8월 26~30일 동안 하루에 100여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시기 희생된 주민의 수는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1950년 5월 6일 장승포동 거제경찰서 앞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에 있는 45명 중 거제경찰서 직원 등을 제외한 민간인 다수가 수장(水葬)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한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상속인 증명서류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고 있다”며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했다.

박우영 거제민간인희생자유족회 대표는 “유족들은 60년이 넘게 각종 고통과 핍박을 받아 많이 지친 상태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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