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가결 예정… 80억원 사업부지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쟁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28일 집행부가 제출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설치 동의안’을 산건위 소속 7명의 시의원 표결을 거쳐 ‘4대3’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본회의 가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서는 의회 추천 6명과 거제시 집행부 추천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박 인수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 집행부는 "의회서 설치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국비 신청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 조감도
거제시는 전체 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외 시비 130억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130억원 중 부지 매입비는 80억원으로 계상했다. 80억원 조달 방안으로 성창기업이 추진하는 ‘장승포 유원지’ 사업 부지 안에 포함된 107,000㎡의 시유지를 80억원 전후로 성창기업에 매각한 후 그 돈으로 호국평화공원 사업 대상 부지 99,000㎡를 매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창기업에 매각코자 하는 시유지의 3.3㎡(1평)당 가격이 247,161원에 해당돼, 감정가와 차이가 날 경우 ‘행정행위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창기업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에서 “성창기업이 추진한 장승포 유원지 사업 부지 안에 시유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승포 유원지 사업의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시유지 매입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장승포동 70번지 일원 99,000㎡에 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빅토리호 전시와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지난 5월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호국평화공원 설치동의안이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다.

전기풍, 이행규 시의원 등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박 인수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결과를 보고 설치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어도 늦지 않다”며 심사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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