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평가심의위 4일 결정, 5일 통보…여론 "비리전력 회사에 대형 공사 맡기는 것 문제 많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투자 건설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거제시는 지난 4일 건설투자자 사업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4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5일 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곡해양플랜 국가산단 조성 건설 투자자로 사업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현대산업개발(50%)이 주관사이며, 대우건설(30%), 현대엔지니어링(10%), 창원 소재 중앙건설(10%)로 구성돼 있다.

단독 응모인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60점 이상 득점하고, 평가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적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7명의 평가심의원들이 평가한 결과 60점 이상을 얻었고, 평가심의원들도 과반수 이상 ‘적정’ 의견을 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다음달 5일까지 거제시와 협의하여 거제시, 실수요자 조합, 금융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 협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다. 특수목적 법인 설립 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며, 지분율은 공공부문 20%, 실수요자 조합 30%, 금융기관 20%, 건설투자자30%다.

건설투자자 역할은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 관리 및 시공, 공사의 책임 준공 보증, 준공 인가 신청, 공사 시공에 따른 민원해결, 거제시의 업무보조, 기타 사업협약 체결 시 건설투자자가 수행하기로 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일원 381만1,200㎡(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5,510㎡) 면적에 1조2,664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 가상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저지른 거제시 관련 ‘비리전력’이 또 한번 여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8월 장승포, 능포, 옥포지역의 오수관로(33.4㎞)를 162억 4300만원에 수주, 2008년 4월까지 진행된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에 명시된 가시설물(H화일, 시트파일) 6.2㎞ 구간에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사진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 7286만원을 편취한 비리전력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 고발 등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돼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거제시는 2008년 12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2009년 9월 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해 5개월을 1개월로 감경받았다.

거제시의 감경조처에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크게 반발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와 검찰고발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역 여론은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리전력이 있는 건설사가 끌고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관계자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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