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청사 부지 조성을 통한 행정타운 사업 가속화”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시행을 위해 지난 9일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두 차례 사업 공모결과 민간사업자 참여자격 미달 등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세 번째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성사 됐다.

최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지난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경건설㈜ 컨소시엄으로 신우건업㈜와 ㈜거성토건이엔씨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석산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에 민간사업자가 골재판매수익금으로 부지정지 공사비 310억원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약 100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 현재 조선업 불황에 따른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는 옥포동 산177-10번지 일원의 96,994㎡의 부지에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여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말 벌목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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