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놓고 민주당 거제시의원 13일 기자회견
서일준 국회의원, 17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상대 '국정감사'서 관련 질의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연일 지역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총 사업비가 당초 4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39%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등에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었을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2항에 제외 조항에 해당돼, 타당성 재조사는 '제외'됐다. 대신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을 문제 삼았다.<아래 첨부한 기자회견문 참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기재부 장관은 (중략)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며 ”임의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아래 첨부한 국정감사 속기록 참고>

서일준 국회의원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남부내륙철도 전체 공사 구간별 발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적정성 재검토 반드시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했다”고 답변했다.

서일준 의원이 “예외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라고 재차 묻자, 김한영 사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서일준 의원이 “일부에서는 적정성 재검토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안해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바람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킬려고 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김한영 이사장은 “아니다. 과거에도 (적정성 검토를) 똑같이 했다”고 답변했다.

사업비가 39% 늘어난 이유에 대해 김한영 이사장은 "교량이나 터널의 공법,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도시 지역 소음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는 물가 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단선인 남부내륙철도)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 선로 용량을 늘이기 위해 (교행하는 열차가 대피하는) 대피선도 추가로 넣은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늘어났다."고 했다. 

한편 거제인터넷신문은 1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철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총사업비 15% 이상 증가한 사업 중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의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은 임의 조항은 맞다. 15%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다. 아마 예타가 면제되지 않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사업비가 39% 올랐다. 이 정도가 오르면 기재부에서는 100%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다. 기재부에서도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안하면 다음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7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중 서일준 국회의원 질의,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답변 속기록

서일준 국회의원: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마무리 됐죠.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예.
서일준 : 사업비가 당초 4조9천억원인데, 6조8천억원 1조9천억원 늘어났는데
김한영 : 그렇습니다.
서일준 : 몇 % 늘어났습니까. 40% 가량 늘어난 것 같은데.
김한영 : 39% 정도, 40% 가까이.
서일준 : 39%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한영 :
교량이나 터널의 공법,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도시 지역 소음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는 물가 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선로 용량을 늘이기 위해 대피선도 추가로 넣은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늘어났다.
서일준 : 더 잘 만들기 위해 그렇게 늘어났다고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김한영 : 대피선 같은 경우는 철로 용량을 늘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용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나중에 추가로 했다.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가 교행을 하면은 (열차가) 대비할 때가 있어야 한다. (대피선이 있어야) 열차를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선을 많이 늘렸습니다.
서일준 : 대피선을 많이 늘리고 터널이라든지 교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니까.
김한영 : 교량도 교량 다리 간격을 늘려 통수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도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서일준 :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김한영 : 예.
서일준 : 그러면 39% 가량 증액된 1조9천억원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정성 재검토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적정성 재검토 반드시 해야 됩니까?
김한영 :
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15%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했습니다.
서일준 : 예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그러면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적정성 재검토를 다 했다는 말씀이죠.
김한영 : 예, 그게 사업 여부,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는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해야될 것 매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자체는 하되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일준 : 이거는 1조9천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죠.
김한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일준 : 일부에서는 적정성 재검토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안해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바람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킬려고 하고 있다.
김한영 : 그것은 과거에도 한 케이스가 있다.
서일준 : 이거 맞는 말입니까.
김한영 : 아닙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서일준 : 이거 가짜뉴스죠.
김한영 : 예. 예.
서일준 :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언제 착수했습니까? 작년 6월에 착수했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 있다가 핸 거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당초 계획은 언제 착수했어야 되는 것인가?
김한영 : 원래 이것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일준 :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김한영 : 예.
서일준 : 왜 그때 착수를 안해 가지고, 그때 만약 착수가 되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말이면 개통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2020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한영 :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면은 타당성 조사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설계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 요인이 생겨서 또 하다 보니 두 번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관계기관 지자체하고 협의하다 보니 이견(異見)도 해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일준 : 그래서 역사 위치라든지 노선 변경이라든지 지자체 많은 요구가 와서 이것을 수렴하다보니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김한영 : 예.
서일준 :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빨리 추진이 되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말에 개통이 될 건데, 그때 늦게 하는 바람에 개통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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