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8) 전 거제시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2015노 1834호)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2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속개됐다.

이날 공판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중인 이 모(48) 건설업자와 국선변호인, 이 전 국장과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거화’ 및 추가 선임한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 김 모 조합장 형제의 1심 변호인 법무법인 ‘지우’ 및 2심을 맡은 손양곤 변호사(진주) 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에 김 모 피고인 등의 2014년 1월 12일 이전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여부를 질문했으나 검찰측은 "아직 통신사로부터 회보가 안됐다"는 답변을 듣고 다음 기일까지 제출을 촉구한 뒤 별도의 신문절차 없이 약10분만에 공판을 종료했다.

앞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조합장 형제측 변호인 법무법인 ‘지우’측은 재판부에 ‘무죄취지’ 의견서를 11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 예정이다.

한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 전 국장은 세간에 알려진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거화(대표변호사 손태근)를 그대로 선임하고, 추가로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민'(대표변호사 민유태) 소속 김경선, 김경태, 윤수복 변호사 등 3명을 보강해 소송에 적극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