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원순환과 정정보도 요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업체 선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거제시는 지난 20일 정정보도 요청 자료를 본사에 보내왔다.

거제시 자원순환과에서 거제시장의 직인을 찍어 낸 정정보도문를 게재하기 전에 권민호 거제시장을 방문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권민호 시장은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업체 선정은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1차 기초평가(30점), 8명의 기술평가위원이 채점한 2차 기술평가(70점), 기타 감점을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권민호 시장은 중요한 환경 기초 시설에 시공실적과 운영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것에 의문점을 나타냈다.

21일 권민호 시장을 인터뷰해 권민호 시장의 입장을 22일 보도했다. 권 시장은 "이번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거제시 최종 결재권자와 거제시 자원순환과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반론 보도권 차원에서 거제시 자원순환과가 낸 '정정보도 요구 자료' 전문을 게재함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정정보도 요구 자료

1. 기술 참가 자격의 문제점 제기
⇒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민간, 공공)을 조사한 결과 건식사료화 시설의 대표시설인 건조기 제작과 건식사료화시스템을 제작 및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업소로 조사됐다. 특정업체의 배제 의혹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공법제안을 받고자 10여개 업체가 모두 참여 가능토록 하였다.

2. 운영비를 제시한 업체가 이중감점을 당해 불이익 처분 주장
⇒ 본 기술제안에 대한 평가 항목을 크게 3가지 항목으로 1단계 기초평가, 2단계 기술평가,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술제안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내용 중 연간 운영비 내역서(양식11)와 기술제안 기자재목록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평가해야하나 기자재 목록의 ‘세부 1일 사용부하’를 미기재하여 최하점을 적용하였다. 기술제안안내서 감점기준의 다항(기준제안서 양식 미준수)에 따라 Y업체가 미제시한 페이지 수량을 산정 감점을 부과하였다.

3. 업체 제안 공사비 운영비 보다 적용 공사비 높게 책정된 지적
⇒ 1단계 기초평가 중 공사비가 상향조정된 업체는 7개 업체 중 1개 업체이다. 공사비가 상향 조정된 사유는 해당업체가 제시한 기자재 목록의 세부 공사비 합계에 오류가 있어 타업체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재계산하여 적용하였다.

4. 평가점수 집계가 지연된 의혹
⇒ 7개 업체의 발표 및 질의 후 8명의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작성지침에 의한 오류 검토 및 컴퓨터 입력 후 검산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의 배석 하에 최고득점 업체를 공포하였다.

5.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 선정 의혹
⇒ 아울러 우리시에 제안된 기술과 같은 회사에서 일부 사용된 실적을 참고로 현지 방문하였다. 현재의 기술력과 시공시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제안내용과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제안건에 대하여 정정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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