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참가자격 공고문…"실적 없어도 업체 끼고 들어오면 된다"
폐수처리시설 자격은 넣지도 않아…의도적 누락(?)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짓기 위한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를 이번달 9일 선정했다.

적격자 선정 휴유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거제시는 ‘기술제안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비밀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해놓았다.

본사는 그동안의 자료수집과 취재를 바탕으로 탈락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 외에 몇 가지 의문점을 찾아냈다. 첫 번째, 공고문의 참가자격 문제점, 채점을 하면서 공고문에 나타난 원칙을 지키고 않고 작의적 적용, 서류조작 의혹 등이 제기된다.

◆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의구심…아무런 실적이 없어도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폐수 처리 시설은 공고문에 들어있지도 않아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장평동 1129-3번지 일원 9,737㎡의 면적에 180억원을 들여 건식사료화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 120톤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목적은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다.

공공처리시설은 크게 두 단계다. 순수음식물을 걸려내 말려 사료화한다. 지금도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은 전량 사료화하고 있다. 그다음 음식물 폐수가 발생한다. 발생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0,000ppm 이상이고, 환경 기준치가 매우 높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중앙하수처리장이나 장승포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다.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 현지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120ppm 이하로 낮추는 등 처리 과정을 한번 거친 후 이송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거제시가 지난 8월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기술제안서 안내 공고문에 기술제안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건식사료화 시설에 건조기 또는 건조기를 포함 전ㆍ후단 1개 공정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제작납품하고, 공고일 전월 기준 180일 이상 정상가동중인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자’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설상 해당사가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격을 보유한자와 기술제휴(또는 기술협약)를 체결한 자’는 기술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참가자격에 음식물 폐수처리 공장을 지은 실적이 있거나 가동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도 넣어야 함에도 넣지 않았다.

▲ 기술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공고문을 요약하면 ‘아무런 실적이 없어도 건식사료화 시설을 지은 실적이 있는 업체를 끼고 들어오면 된다. 더더구나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적은 자격 요건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 처리시설은 서류상으로만 맞춰오면 된다’는 식이다.

◆ 환경 기초시설은 검증된 기술, 많은 운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의 '정상가동 적용실적 집계표'
그렇다면 기술제휴를 통해 들어온 (주)D기계산업은 어떤 회사인가. 기술제안서에 따르면 (주)D기계산업은 서울 도봉구에 하루처리용량 50톤 용량의 음식물류 건식사료화 시설을 2006년 6월에 시공ㆍ설치ㆍ제작납품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술제안서에 나타난 유일한 실적 증명이다.

서울 도봉구에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건식 사료화 시설이 준공된 것은 2001년 8월이다. (주)D기계산업은 5년 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건조기를 2006년에 시공ㆍ설치했다. 이 회사가 시공ㆍ설치한 건조기는 (주)J기계가 제작사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이번에 제안서를 낸 7곳의 업체를 A3 용지에 두 장으로 정리한 ‘1. 기술제안자별 주요 사항 비교표’와 ‘2. 제안된 기술과 유사한 국내 시설 현황’ 도표를 만들었다. 이행규 시의원은 “이 자료는 기술평가 위원에 포함된 두 명의 시의원이 유사한 시설을 방문할 때 참고 자료로 제시했고, 기술평가위원들이 지난 9일 심사를 할 때도 비교 자료로 내놨다”고 했다.

▲ 각 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비교표.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인 B사는 음폐수처리시설을 실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재해놓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타난 유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처리용량 100톤이며, 준공일시도 ‘2003년’으로 표기돼 있어 제멋대로이다. 이 자료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업체에다 확인한 결과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주)W테크 J 모 대표이사는 “거제시에서 낸 공고문대로 응찰했는데, 운이 좋아서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W테크가 낸 기술 제안서에 따르면 ‘기술협약 제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들어온 (주)D기계산업은 건조 사료화 설비에 대한 책임만 진다’고 밝혀져 있다.

(주)W테크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제안한 기술을 토대로 공공처리시설을 완공한 정상가동 여부, 하자 보수, 3년간 의무 운영기간 등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제안서에 따르면 (주)W테크는 음식물류 건식사료화 시설을 지었거나 시설을 제작 납품한 실적이 없다. 음폐수 처리시설 또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제시가 낸 A3용지의 ‘2. 제안된 기술과 유사한 국내 시설 현황’에는 음폐수 처리시설에 ‘시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1차 고액 분리 시설(원심분리 및 가압부상시설), 시설용량 하루 100톤, 준공일시 2007년이라고 밝혀놓았다. 마치 음폐수 처리실적이 있는 것처럼 해놓았다.

▲ (주)W테크와 (주)D기계산업이 맺은 기술제휴협약서 내용 중 갑((주)D기계산업)은 건조사료화 설비에 대한 책임만 지고, 나머지는 모두 (주)W테크가 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시설을 운영중인 서울 도봉구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1차 고액분리 시설은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해양 투기를 하기 전에 음폐수에 포함된 찌꺼기 등 이물질을 걸려내는 수준이다”고 했다.

◆ “폐수 시설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거제시는 기술제안 공고문에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적이나 건설 실적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짓는 시설 공정에는 필수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각 업체가 제출토록 한 기술제안서에 공사비, 운영비 등에 폐수처리 공정과 소요 경비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마디로 건식사료화 공정과 폐수처리공정이 패키지로 묶여있다. 폐수처리 시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폐수처리시설 실적 증명을 기술제안 공고문에 누락시켰는데,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주)W테크는 어떠한 폐수 처리 시설을 기술제안서에 첨부시켰을까? (주)W테크 J 모 대표이사는 “모 공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폐수처리 시설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이었다. 기술제안서에 나타난 폐수처리공정은 ‘PILOT TEST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이다. 모델명은 ‘BioF 모델 PR10B'이며, ’모 공대 환경에너지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다고 밝혀져 있다.

▲ (주)W테크의 기술제안서에 첨부돼 있는 폐수처리공정. '모대학 환경에너지 연구실'이라고 표시돼 있다.
기술제안서 안내서에 폐수 배출 시설 설계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은 120ppm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130ppm 이하, 부유물질(SS)은 120ppm 이하, 총질소(T-N)는 60ppm, 총인(T-P)은 8ppm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성능 보증치는 ‘제안자 제시’라고 돼있다. 이 말은 검증된 시설이야 있든 말든 숫자로만 그렇게 맞추겠다고 하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음식물 폐수 처리기준은 제안자가 제시하도록 해놓았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폐수처리 시설은 대학에서 연구 중인 시설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시설이 완공됐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묻자 “설계 기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으니 다음에 맞추지 못하면 기술을 제안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시 각종 폐수처리시설에 도입한 AMT기계, 쇼니케이션이 문제를 일으켜 다른 폐수 시설로 대체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 큰 문제다”고 했다.

▲ 하청 석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도입한 폐수처리설비가 문제를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고 봉인해 놓은 모습(자료사진)

◆ 타당성 조사에서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H종합기술도 책임 느껴야

거제시는 2009년 2월 H종합기술에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그해 12월 28일 최종 보고가 있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지방비와 국비로 건설하는 기타공사 방식으로 결정됐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이번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설치한 서울 도봉구의 건식사료화 시설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H종합기술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민간투자방식 보다도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기타공사' 방식을 권장했다. 유사사례에 서울 도봉구 건식사료화시설이 등장한다. 이 시설은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의 유일한 시공실적이다. 기술평가 위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모 위원은 "악취도 많이 나고 시설이 가장 좋지 않았다"고 했다.
거제시는 올해 5월 12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 공고에서 4개사가 응찰했지만, H종합기술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에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H종합기술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했다.
▲ 실시설계 입찰 공고문
H종합기술은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의 기술제안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한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

H종합기술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건설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번의 ‘기술 제안 적격자’ 선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거제시와 보조를 맞춰 일하고 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과 과장, 환경사업소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H종합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술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에서 한 1차 기초평가의 채점은 거제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과 ‘외 1명’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 1명’이 H종합기술 소속 직원이다는 제보가 있었다. H종합기술 플랜트부 이 모 상무와 ‘외 1명’은 어떤 연유인지 22일 본사를 방문한 후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기술평가위원도 거제시에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술 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가’ 모씨는 “평가 위원이 인터넷에 공개되지 전에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명단 외부 유출자는 곧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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