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비(13점), 공사비(8점) 평가 기술제안안내서 따르지 않아

◆ 1차 거제시 자체 평가와 2차 기술평가 위원 평가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

기술제안서를 낸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는 단계는 크게 두 단계다. 각 업체가 낸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거제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1단계 기초평가와 8명의 기술평가위원(위원장 제외)이 하는 2단계 기술평가로 나뉜다.

1단계 기초평가는 정상가동실적(절대평가) 6.0점, 공사비(상대평가) 8.0점, 운영비(상대평가) 13.0점, 재정상태 건실도(절대평가) 3.0점을 합쳐 30점이다.

2단계 기술평가의 70점은 계획성(18점), 시공성(12점), 안전성(10점), 유지관리(10점), 경제성(10점) 평가로 구성돼 있다. 2단계 기술평가의 큰 항목인 계획성에는 처리공정계획(7점), 처리계통 및 공정 설명(4점), 성능보증계획(4점), 에너지 절약계획(3점)식으로 소 항목이 있다.

▲ 1단계 기초평가와 2단계 기술평가 배점 기준. 거제시가 평가하는 1단계 기초평가는 기술제안서의 내용대로 하면 누구나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 2단계는 8명의 기술평가 위원들이 제안 업체의 설명을 듣고 점수를 매긴다.
2단계 기술 평가의 항목은 전체 평가항목이 14개 항목으로 항목 중에서 최고 평가 점수는 7점이고, 최소 평가 점수는 3점이다. 2단계 기술 평가는 14개 항목마다 ‘수우미양가’로 평가해 7개 업체를 수 1, 우 1, 미 3, 양 1개, 가 1개로 나눈다. 7점 평가항목은 0.7점씩, 6점 항목은 0.6점씩, 5점 항목은 0.5점씩, 4점 항목은 0.4점씩, 3점 항목은 0.3점씩 감점이 된다.

한 예로 7점 항목에서 ‘수’ 1개 업체 7.0점, ‘우’ 1개 업체 6.3점, ‘미’ 3개 업체 5.6점, ‘양’ 1개 업체 4.9점, ‘가’ 1개 업체 4.2점씩이다.

▲ 2단계 기술평가는 최고 배점이 7점이고 최소 배점은 3점이다. 14개 항목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며, 7개 업체이기 때문에 '1:1:3:1:1'으로 배점 배분을 한다.
◆ 1단계 기초평가는 기술제안자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평가해야 함에도 거제시는 임의적으로 변경 후 평가

문제는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1단계 기초평가다. 운영비는 배점이 13점으로 가장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1단계 기초평가의 4개 항목 평균 배점은 7.5점이다. 이에 반해 2단계 기술평가는 14개 항목 평균 배점은 5점이다.

1단계에서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되느냐 안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기초평가는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기술제안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근거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1단계 평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각 기술제안자가 제출한 주요 실적을 검증한 후 평가하면 된다.
배점이 6점인 정상가동 실적은 기술제안자가 제시한 ‘정상가동 실적 집계표’에 따라 절대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실적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주요 설비를 직접 제작ㆍ납품했느냐 설치한 실적만 있느냐,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주)W테크의 유일한 정상가동 적용실적 증명표. 정상가동 적용실적 증명표에 나타난 실적은 (주)W테크의 것이 아니고 기술제휴를 통해 함께 들어온 (주)D기계산업 실적이다.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주)W테크가 낸 기술제안서의 ‘정상가동 적용실적 집계표’에 의하면 서울 도봉구에 1일 처리용량 50톤 1기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했다.

(주)W테크는 공공시설, 건조기 제작납품, 시설규모 50톤/일로 ‘=1기x100%x100%x80%=0.8점’식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이 업체의 정상가동 적용 실적 집계표에는 건조기를 제작 납품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 도봉구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은 건조기는 (주)J기계 제품이라고 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이 업체가 설치만했는지, 아니면 제작납품했는지를 해당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점이 8점인 공사비 또한 세부평가 기준에 “기술제안자 ‘공사비(제안금액) 집계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확히 밝혀져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A3 용지로 만든 ‘1. 기술제안자별 주요 사항 비교표’에 “주2) 공사비와 운영비 중 제안은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며, 적용은 산출근거 및 계산오류 등 검증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써 1단계 기초평가 적용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 아래 하단의 '주2)' 내용은 '공사비와 운영비 중 제안은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며, 적용은 산출근거 및 계산 오류 등 검증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써 1단계 기초평가에 적용되었음'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 말은 기술제안자가 낸 ‘공사비 집계표’의 '제안금액'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출한 공사비가 124억9,450만원인데, 거제시는 126억183만원으로 1억733만원을 올려주었다.
▲ 기술제안안내서에는 공사비는 '기술제안자(가 낸) 공사비(제안금액) 집계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놓고, 제안금액을 임의적으로 수정했다.
거제시는 기술제안 안내 공고문에 ‘향후 실시설계에 반영될 기술제안 사항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기술제안서에 제시한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았다.
▲ 공사비 초과분은 기술제안자가 책임을 진다는 기술제안서 내용
이에 대해 탈락업체 모 관계자는 “제출한 공사비는 업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술제안서 양식에 맞게 제출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며 “공사비를 적게 적어 냈으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친절하게 공사비를 올려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공사비 ‘제안’과 ‘적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사비 배점 기준 대로 채점을 해도 A사 7.5점, B사 6.4점, C사 7.2점, D사 5.9점, E사 8.0점, F사 7.0점, G사 6.9점으로 변동이 없다.

▲ 거제시의 각종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업체가 낸 기술제안서에 근거한 공사비(제안)와 거제시가 다시 적용시킨 공사비 비교표(숫자는 다소 오차가 날 수 있음)
◆ 가장 배점이 높은 운영비 평가 ‘가장 큰 의구심’

문제는 운영비 항목에서 가장 큰 의구심을 자아낸다. 운영비는 점수가 13점으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중요 항목이다. 운영비 또한 “기술제안자(의) ‘연간운영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세부평가 기준에 밝혀져 있다.

▲ 운영비 평가는 기술제안자가 낸 연간운영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놓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주)W테크가 낸 기술제안서의 ‘연간운영비 내역서’에는 1년간 운영비를 32억6,081만3,000원을 제출했다. 이를 1톤 당 운영비로 환산하면 74,448원(연간운영비÷120톤÷365일)이 계산된다.
▲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낸 연간 운영비. 연간 운영비를 120톤과 365일로 나누면 1톤 당 74,448원 나온다.
▲ (주)W테크가 기술제안서에 첨부한 건식사료 제안기술 항목에는 1톤당 운영비가 95,000원이라고 밝혀져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기술제안서에 첨부한 ‘건식사료 제안기술’에는 제안운영비 중 연간 운영비는 32억4,835만4천원으로 ‘연간 운영비 내역서’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1톤 당 운영비는 95,000원으로 환산 운영비와 20,552원이 차이가 난다. 거제시는 또 이 업체의 적용 운영비는 1톤 당 85,233원으로 1톤 당 운영비를 10,785원이나 올려주었다.

D사의 경우는 제안운영비는 1톤 당 89,155원인데 반해, 적용 운영비는 1톤 당 106,955원으로 17,800원이나 높였다. 어디에서 이런 큰 편차가 났는지 확인한 결과 전력비를 5억9,502만원에서 13억3,984만원으로 7억4,482만원이나 올려 잡았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각 업체의 설비마다 전력 소모가 틀려 임의적으로 전력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7억원이나 높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운영비는 업체가 제안한 운영비와 거제시에서 적용한 운영비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운영비를 잘못 산출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서를 낸 업체가 책임진다고 기술제안서 공고문에 명시해놓았다. 이행규 시의원은 “기술제안자 유의사항에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운영비는 15년간 계상하여 전액 배상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했다.

▲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업체가 15년치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술제안서 유의사항
운영비 평가점수는 들쑥날쑥이다. (주)W테크의 경우 ‘건식사료 제안기술’에 나타난 1톤당 운영비 95,000원을 적용했을 경우 11.2점, ‘연간운영비 내역서’에 밝혀져 있는 1톤당 운영비 74,448원을 적용할 경우 13점이 나온다. 그리고 거제시의 ‘적용’ 운영비는 1톤당 85,233원으로 자료 미제시로 최하점(7.8점)을 받은 E를 제외한 경우 11.4점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의 운영비는 자료마다 들쑥날쑥이다. 각 자료를 놓고 각 업체 운영비를 점수화시켰을 경우 점수와 등위(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숫자에 차이가 날 수 있음)
거제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담당계장에게 ‘업체가 제안한 운영비와 실제 적용한 운영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적용 운영비를 산출했느냐’고 묻자 “기준에 맞게 했으니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다. ‘본인이 직접 산출했느냐’고 재차 물으니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배점이 3점인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서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에 나타난 회사 신용도에 따라 점수화시킨 것이다.

기술제안 안내서에 제시한 기술평가서 평가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운영비 등을 평가했다.

거제시는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발주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갖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번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제안서를 낸 업체와의 약속이다. 시민과의 약속은 아니다.

▲ 세금을 내는 시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세금을 내는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평가 위원 점수 공개는 제쳐두고라도 내가 채점한 점수만이라도 거제시는 반드시 공개하라”고 이행규 시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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