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난달 30일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 부당"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판사)는 거제시가 하수관거 편취사건의 원도급사인 H산업개발(주)에 2009년 9월 10일에 내린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달 30일 내린 부산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5월 6일 창원지방법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시설공사 위반 행위로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 대금이 44억7,000만에 이르러 위반행위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장책임자들이 하도급사의 범죄행위에 적극 공모 가담하여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대단히 큰 점, 입찰참가 제한 조처로 H산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H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수관거비리는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의 오수관로를 묻는 공사에서 설계도서 상의 가설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H산업개발이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을 경우 5개월 동안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어 회사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H산업개발은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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